0. 공고
2023년 제1회 김천소년교도소 일반직공무원(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가 떴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 |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
식품위생 | 식품위생서기보(9급) | 1명 | 복지과 |
2. 채용분야 직무내용
- 식품위생 및 영양 관리, 교정시설의 위생보조
-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57조 제1항 제5호 식품위생직 교도관의 직무 등 해당업무
※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붙임 1】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2023. 1. 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 훈령 제1451호)
4. 응시자격 요건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적용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자격 요건: 「영양사 면허증」소지자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불가)
※영양사 면허는 국내면허에 한함
우대요건: 응시인원이 6명 이상으로 적극적 서류전형 적용시 해당
❍ 자격증 인정 및 근무경력 계산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근무경력[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가 명시되고 발급확인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 단,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영양사 면허 취득이후 직무관련분야* 재직경력 연(年)차별 차등 배점[예시) 2018.12.31. 자격증 취득 ⇨ 2019.1.1.이후 경력부터 인정]
직무관련분야: 급식소 등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근무경력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 상근(8시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예시: 주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 * 2년)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 □ (다음과 같이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입증된 사항만 인정함) → ①경력(재직)증명서 ②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③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추가 자료 반드시 제출(예: 2022년도 분 소득증명, 2021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연도 분 소득증명) ※ 제출된 자료는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서만 검증함 |
※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로 관련 근무 경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직무관련 자격증(상위자격 1개 인정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
구 분 | 직무관련 자격증 |
A급 | 조리 기능장, 식품기사 이상 |
B급 |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조리 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C급 | 조리 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 인정]
구 분 등 급 |
통신‧정보처리 | 사무관리 |
A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B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 사회봉사 활동(헌혈 포함) 실적: 봉사 실적시간에 따라 차등 배점
- 봉사활동: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헌혈실적: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 증명서
※ 헌혈1회: 봉사활동시간 4시간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2020.02.17. ~ 2023.02.16.)
5. 시험방법
1차시험: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평정한 후 평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 5배수 이내 동점자는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일반 전형요소(45%): 자기소개서(20%)+직무수행계획서(20%)+봉사활동(5%)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 전반적 사항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충실성
·사회봉사 활동(헌혈 포함) 실적(5%)
- 전문분야 전형요소(55%): 관련분야 근무경력(40%) + 직무관련 자격증(10%) + 정보화관련 자격증(5%)
·관련분야 근무경력(40%):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실제 관련분야에서 전임(주당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10%): 중복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사항 불인정
·정보화관련 자격증(5%):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하여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상’‧‘중’‧‘하’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①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②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경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 2. 6.(월) ∼ 2. 16.(목) |
`23. 2. 14.(화) ∼ 2. 16.(목) |
`23. 2. 22.(수) | `23. 3. 2.(목) | `23. 3. 14.(화)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2. 14.(화) ~ 2. 16.(목)
❍ 접수처: 김천소년교도소
- 주 소: (39655)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968 김천소년교도 총무과
- 연락처: ☏ 054-429-5524(인사 담당자)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 가능
- 우편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반송용 소봉투 함께 동봉)
- 우편접수 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 부착 및 수신주소, 성명 정확히 기재
※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원서는 접수기관에서 보관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표 교부: 우편접수 마감 후 반송용 봉투 일괄 등기 발송
- 반송용 봉투 미동봉자는 유선통보로 대체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더블클립, 집게 등을 사용하여 고정[스테플러 사용 금지]
❍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작성 후 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미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필수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사회봉사 활동(헌혈 포함)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 제척관계 등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서명란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서명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김천소년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빠른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 기재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 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경력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 미달시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으로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 시 응시원서 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소인분까지 유효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임용예정자 제외)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 시 관련서류 반환[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3. 3. 15.(수) ~ 2023. 4. 14.(금)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apm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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