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정읍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기관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비 고 |
정읍교도소 |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1명 | 직원식당 조리업무 |
2. 응시자격 요건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으로서 공고일 현재 59세 이하인 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마. 지역제한 : 기관 소재지 인근 거주자(06시 조기출근 가능한 자)
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자)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지원대상자 우대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 근로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무기계약 근로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은 60세임)
다. 보수수준
❍ 월 기본급 1,899,82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휴가비 : 55만원 * 2회
- 맞춤형복지 : 연 50만원 지급
❍ 시간외근무 · 휴일 근로수당 별도 지급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아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간임)
〇 근무시간 : 1일 8시간(3개조 순환근무)
- 1조 : 06:00 ~ 15:00, - 2조 : 08:00 ~ 17:00, 3조 : 09:30 ~ 18:30
※ 토,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1조 근무(06:00~19:00)
※ 출․퇴근시간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정읍교도소 복지과에 문의(☎ 063-928-9508)
마. 근무장소 : 정읍교도소 구내 직원식당
바. 근로계약 체결 : 무기계약 체결 예정
4.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연령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 전원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2차시험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리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각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동점자는‘상’의 개수 많은 자 순으로 결정)
추가합격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불가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 차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공고기간 | 2023. 2. 6.(월) ~ 15.(수), 10일간 |
•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 • 나라일터(http://gojobs.go.kr) • 정읍교차로 신문 등 |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3. 2. 13.(월) ~ 15.(수), 3일간 |
• 정읍교도소 총무과 - 본인 및 대리인 직접 접수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심사 | 2023. 2. 17.(금) 10:00 |
• 서류전형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2. 20.(월)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면접시험 | 2023. 2. 22.(수) 10:00 |
• 정읍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 09:40까지 참석,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23.(목)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023. 3월초 채용예정 |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서식 1), 이력서(붙임서식 2) 각 1부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4)
❍ 조리․식품 관련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에 한함
❍ 저소득층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진 : (3cm×4cm) 2매(별첨)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1부(붙임서식 5)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사진부착)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발행) 1통
❍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응시자는 정읍교도소 총무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반환 청구 시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정읍교도소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붙임 6】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합격자는 신원조사를 필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채용분야에 상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교도소 총무과(☎ 063-928-9203~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apm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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