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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읍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by W.H.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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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정읍교도소-공무직근로자-채용공고
2023 정읍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0.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정읍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 업무 비 고
정읍교도소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1 직원식당 조리업무

 

 

2.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공무원임용 시험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40(건강진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으로서 공고일 현재 59세 이하인 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기관 소재지 인근 거주자(06시 조기출근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2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자)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지원대상자 우대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근로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무기계약 근로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은 60세임)

. 보수수준

기본급 1,899,820, 정액급식비 140,000

- 명절휴가비 : 55만원 * 2

- 맞춤형복지 : 50만원 지급

시간외근무 · 휴일 근로수당 별도 지급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 근무시간 : 1 8시간(아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간임)

근무시간 : 18시간(3개조 순환근무)

- 1: 06:00 ~ 15:00, - 2: 08:00 ~ 17:00, 3: 09:30 ~ 18:30

, 일요일(공휴일 포함)1조 근무(06:00~19:00)

퇴근시간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정읍교도소 복지과에 문의(063-928-9508)

. 근무장소 : 정읍교도소 구내 직원식당

. 근로계약 체결 : 무기계약 체결 예정

 

 

 

 

4.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연령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 전원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2차시험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리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동점자는의 개수 많은 자 순으로 결정)

추가합격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불가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 차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공고기간 2023. 2. 6.()
~ 15.(), 10일간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
나라일터(http://gojobs.go.kr)
정읍교차로 신문 등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2. 13.()
~ 15.(), 3일간
정읍교도소 총무과
- 본인 및 대리인 직접 접수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심사 2023. 2. 17.()
10:00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2. 2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3. 2. 22.()
10:00
정읍교도소 청사2층 소회의실
09:40까지 참석, 개별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23.()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3. 3월초
채용예정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붙임서식 1), 이력서(붙임서식 2) 1

자기소개서 1(붙임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붙임서식 4)

조리식품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에 한함

저소득층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서류

사진 : (3cm×4cm) 2(별첨)

기본증명서(상세) 1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

원진술서(약식)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1(붙임서식 5)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사진부착)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발행) 1

본인명의 통장 사본 1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

. 응시자는 정읍교도소 총무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반환 청구 시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정읍교도소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붙임 6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는 신원조사를 필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채용분야에 상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교도소 총무과(063-928-920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교도소 채용 공고문(제2023-1호).hwp
0.10MB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apm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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