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규 및 규정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2호)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475호)
구 분 | 채용직종(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근로자 |
시설관리직(영선) | 1명 | ․ 청사 내 영선분야 유지관리 및 보수 ․ 채용부서 지시업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설 과 |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2년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 별도 전환심사 조건)
※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1년 단위 연장 가능
❍ 근 무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 근무기간 : ‘23. 3월부터 ~ (최초계약기간 : 2023. 3. 1. ~ 12. 31.)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시설관리직(영선) : 09:00 ~ 18:0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수수준 : 월 2,856천원 정도(기본급+추가 근로수당+급식비 포함시)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기 본 급 | - 시설관리직(영선) : 2,376,330원(209시간 기준) | ||||
추가 근로수당 | 예산범위 내 별도 지급(월 34만원 정도 / 일 1시간 추가근로시) | ||||
복 리 후 생 |
정액급식비 | - 매월 : 140,000원 | |||
명절상여금 | - 550,000원 * 연2회(설날, 추석 당시 재직자) | ||||
복지포인트 | - 연500,000원 상당(별도기준 만족시) |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및 퇴직금 |
※ 보수는 2023년도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18세 이상으로 정년(만 60세)에 미만인 신체건강한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채용 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필수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채용직종 (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응시자격 요건 (아래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기간제 근로자 |
시설관리직 (영선) |
1명 | ․ 청사 내 영선분야 유지관리 및 보수 ․ 채용부서 지시업무 |
․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경력은 제외) |
※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기간, 시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만 인정
※ 전임근무 경력은 전부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하나,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시간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 됨.
다.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분 야 | 구 분 | 자격종목 | 배 점 | 비 고 |
영 선 | 기 사 |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 30점 | 서류전형에만 반영 |
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방수,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 20점 | ||
기능사 | 건축도장, 미장, 타일, 실내건축, 방수, 조적, 건축목공, 유리시공, 석공 | 10점 |
※ 우대요건은 업무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자격증 우대 최고점수 30점 적용.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및 자격증이 다수일 경우 사위자격증 1개만 인정됨.
❍ 가산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분 야 | 대 상 | 가산점 내용 | 비 고 |
영 선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에만 반영 |
국가유공자 | 해당사항 없음 |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되며, 중복 될 경우 최고 가산점 1개만 인정 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분야당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관계로 국가유공자 보훈가산점 적용 불가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2.10.)을 기준으로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험 공고일(‘23. 2. 1.)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23. 2. 23.) 기준으로 판단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평가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관련분야 경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
❍ (선발인원)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단,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 여부 판단)을 실시함.
❍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처리(서류심사 합격 인원 변동 가능)
나. 면접시험(2차)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
다. 추가 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2. 1.(수) ~ 2. 10.(금) | ‘23. 2. 6.(월) ~ ’23. 2. 10.(금) | ‘23. 2. 16.(목) | ‘23. 2. 23.(목) | ‘23. 2. 27.(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및 개별통보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 1] 사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알림>공지‘ ,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채용담당자 앞(우편번호 : 13809, ☎ 02-3294-096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퀵서비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응시원서 1부 [첨부1] 서식 (필수)
❍ 이력서 1부 [첨부2] 서식 (필수)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첨부3] 서식 (필수)
❍ 응시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첨부4] 서식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 제출)
-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자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첨부서식 5>을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첨부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채용 신체검사(공무원용)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23. 2. 27. ~ ’23. 3. 24. 18:00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채용 절차 관련 사항 : 시설과(☎ 02-3294-0964)
자쵸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87&bcIdx=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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