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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 리뷰/일상 정보

2023 인신매매 보고서 - 대한민국 2등급 (ft. 주한미국대사관)

by W.H.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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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표한 2023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3-인신매매-보고서
2023 인신매매 보고서

 

 

대한민국 (2 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역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정부의 노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2 등급을 유지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피해자 식별 지침 구축,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통계 수집, 인신매매범에 대한 1 년 이상의 징역 선고 증가, 전국 인신매매 전용 핫라인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주요 부문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미흡한 식별 절차로 인해 일부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도 당국이 처벌하였을 수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식별과 관련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에게 1 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우선 권고사항

• 경찰, 출입국, 노동 및 그 외 관련 공무원들은 새로운 피해자 식별 지표를 활용하여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 선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해야 한다.

•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2000 년 유엔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에 명시된 인신매매의 정의 및 새로이 제정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일관되게 개정해야 한다.

• 특히 한국 국적 어선에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인신매매범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을 포함한 충분한 처벌을 선고해야 한다.

• 오로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을 중단하고 외국인 피해자 관련 사건에서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어선의 근로 환경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증명 서류 압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시행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시 피해자 중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 집행 담당관들에게 외상 인식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부처 공무원들이 성착취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 서비스로 인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 관련 기관들이 피해자 식별 지표 등의 식별 노력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제법에 정의된 인신매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법 집행 담당관, 검찰, 사법 공무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 특히 남성, 아동,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 및 근로자의 모국에서 인력 모집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채용 및 알선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소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 집행 노력을 지속하였다. 형법 제 31 장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착취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을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엄격한 수준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하여서는 강간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준하는 처벌이다. 형법 제 289 조(인신매매)는 국제법상 인신매매 정의와는 어긋나게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가 요구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 요소로서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 288 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와 제 292 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가 제 289 조에서 다루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 조는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를 피해자의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정의했다. 그러나, 동법의 다른 여러 조항이 그러한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보고 기간 동안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5 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 7 조, 착취성 채용 수수료를 금지하고 위반 시 5 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직업안정법 제 19 조, 그리고 특정 형태의 아동 성착취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 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제 17 조 등 다른 법률들에 의거하여 일부 인신매매 범죄가 기소되었다. 국제법과 완전히 일관되게 인신매매를 규정하는 형사범죄의 부재로 인해 법 집행기관과 검찰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했으며, 공무원들이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매매, 약취, 가정폭력, 기타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 등의 관련 범죄와 혼동했을 수 있다. 정부의 보호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개념에 더 근접하게 인신매매를 정의한 내용이 포함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년 1 월 제정되었으나, 형법 제 31 조에 명시된 인신매매의 정의는 개정하지 않았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과 인신매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률이 대부분의 인신매매 범죄 기소에 사용되는 기존의 형사 법령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법안의 시행이 인신매매범 기소 및 유죄판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형법의 모든 하위 조항에 걸쳐 피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일반 통계를 유지했지만, 인신매매 사건들을 성폭행, 강간, 상업적 성매매 등의 관련 범죄와 충분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보고한 법 집행 조치 중 국제법에 정의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 집행 조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 경찰청은 429 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80 건의 강제노동 사건을 수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동 성매매로 기소된 274 명(2021 년 258 명)을 포함,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402 명 (2021 년 553 명)의 피의자들을 기소하였고, 2021 년 1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직업안정법에 의거하여 184 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일부 노동착취 인신매매 사건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일부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사건들을 포함, 161 명의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149 명의 가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법원은 아동 성매매로 유죄를 선고한 267 명(2021 년 212 명)과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의거하여 노동착취 인신매매로 유죄가 선고된 2 명 (2021 년 0 명)을 포함한 424 명 (2021 년 426 명)의 피의자들에게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일부 기소 및 유죄판결의 경우 국제 기준상 인신매매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2021 년 156 명 대비 170 명의 인신매매범들에게 1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대다수에게 1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특히 수사와 기소에 협조한 피해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일부 잠재적 노동착취 인신매매 사건들을 행정 위반 건으로 처리했다고 보고되었다.

 

 

경찰청은 인신매매 사건들과 관련, 태국 및 카자흐스탄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였으며 법무부는 79 건의 인신매매 관련 사건들에 대해 타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다. 2022 년 9 월 경찰청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법무부는 검사, 보호관찰관, 출입국 공무원, 그리고 그 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수사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 한국 해양경찰청은 연 2 회 해양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단속을 시행하기 전 수사관들에게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했으며, 2023 년 1 월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23 년 1 월 경찰대학은 인신매매방지법의 시행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모든 경찰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외국인 피해자의 부채에 기반한 강압과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본국에서 이뤄진 채용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식하여 관련 사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 성착취 인신매매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상업적 성매매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경찰청은 각 관할 구역 담당 경찰서가 자신들의 관할 내 상업적 성매매가 활성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022 년 정부는 각기 다른 인신매매 관련 범죄들에 대한 공모 혐의로 2 명의 경찰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22 년 6 월 당국은 수사 대상인 경찰관 2 명 중 1 명을 대상으로 기소 절차를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1 명의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2022 년 말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 및 보호 노력을 지속했다. 정부는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2 개의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하였으나 해당 보고 기간이 시작되고 9 개월간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이나 관련 정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2023 년 1 월 정부는 61 곳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식별된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년 1 월부터 3 월까지 12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남성 2 명 여성 10 명)에게 재정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보고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아 정부의 전반적인 피해자 보호 노력이 일부 불분명했다. 법 집행 당국은 상업적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식별된 8 명을 여성가족부가 운영 혹은 출자한 지원시설에 인계하였고, 여성가족부는 96 곳의 자체 지원 시설에서 2021 년 6,311 명 대비 5,277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 중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17 곳의 지원 시설에서 2021 년 3,964 명 대비 862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1 년 10 명 대비 2022 년에 식별된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해양경찰청은 해양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 회의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범들이 다수의 한국 국적 어업 종사자들을 착취한 1 건의 사례를 식별하였다. 인신매매범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다양한 산업에서 강제노동 시키고 착취한다는 비정부기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착취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식별하지 않았으며 노동착취를 당한 선원 이주노동자를 식별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새로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으로 인하여 2023 년 3 월 여성가족부는 2 개의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해 정책조정협의회에 제시하였다. 하나는 현장 공무원들의 빠른 식별을 위한 용도로, 다른 하나는 그 외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세부적인 식별 기준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지표들의 개발 당시 여성가족부는 시민사회 기관들에게 관련 의견을 요청하였다. 2023 년 3 월 해양수산부는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새로운 식별 지표를 활용하여 연안 어선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수사하였으나 보고 기한까지 피해자가 식별되었다는 보고는 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보고 기간 종료 전에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모든 출입국 공무원들이 새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의 개발 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선 경찰, 검찰 및 해안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배포하였다. 경찰청은 기존의 지침을 74 건의 수사에 활용하여 8 개 사건의 피해자들을 관련 서비스로 안내하였고, 법무부는 기존의 지침을 258 건의 수사에 활용하여 식별된 1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도 유흥 비자 소지자들을 인터뷰하여 성착취 인신매매를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유흥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인신매매 식별을 위해 새로운 피해자 식별 지표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식별된 피해자의 수는 보고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법 집행 당국이 빈번히 피해자 사전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기존의 피해자 식별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법 집행 공무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법 집행 당국과의 첫 접촉부터 보호·지원 시스템에 안내하는 단계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었다. 2023 년 1 월 시행된 새로운 인신매매방지법과 2023 년 3 월 채택된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이 피해자 인계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보고 기간 동안 담당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관련 서비스로 안내할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인계 절차를 정부가 마련하지 않아 일부 당국은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들을 서비스 지원시설로 인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 식별과 보호를 위한 충분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곳 이상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이들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쉼터, 교육, 재활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인신매매 전용 핫라인으로 연락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포함되었을 수 있는 성적 및 노동 착취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센터를 운영했다.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들은 주로 여성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지만, 정부는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남성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정부기구들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특히 남성, 장애인, 외국인, 아동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수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G-1 비자를 발급하여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는 한 최장 1 년간 한국에 체류하고 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22 년 말 국회는 형사 혹은 민사 소송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체류 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보고 기간 종료 시점에 26 명의 잠재적인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G-1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정부가 보고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보호소 체류 기간을 3 개월만 허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신매매범 기소에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당국은 해당 기간을 연장하였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장기 체류 혹은 영주권을 제공하는 안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수사의 증인으로 협력하기를 포기했을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해도 처벌을 면제받았으며, 해당 보고 기간 동안 13 명의 피해자가 이와 관련된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전 보고 기간에 시작된 성착취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100 명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법원은 성착취 인신매매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의 한 피해자에게 1 억 3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2023 년 1 월 기준 인신매매범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 건의 사건을 지원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4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보상을 제공받은 피해자가 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개인이 강압에 의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은 종종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업적 성매매 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체포 혹은 일시적으로 구금하였다. 상업적 성매매로 개개인을 체포할 때 인신매매 지표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요구하였음에도 법 집행 당국은 체포할 때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지표를 사용하여 식별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 지표로 피해자 확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잠재적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추방하고자 한 사례를 일부 보고하였고, 당국이 인신매매범들의 기소에 협조한 일부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증인들을 추방했다고 이전에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착취 사실을 자진 신고한 피해자들의 변칙적인 체류 상황에 대해 출입국 관리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변호사 혹은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을 동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이 방침을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증강했다. 새롭게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으로 인해 11 개 관련 정부 기관들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첫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가 2023 년 3 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의해 주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 협의회는 새로운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관련 예방, 보호, 기소 정책들에 대한 5 개년 전략을 제시한 첫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채택했다. 2022 년 여성가족부는 관련 계획의 개발을 위해 공청회 및 그 외 토론회들을 개최하여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공영방송 프로그램과 소셜 미디어 광고 캠페인을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며, 공공부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해 1 시간의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4 개 언어로 제작하였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기구들은 국제법에 정의된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고하였다.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은 학교,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성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새로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으로 인해 2023 년 2 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정부의 첫 인신매매 전용 핫라인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시범 핫라인은 평일 하루 7 시간씩 운영되어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법 집행 당국에 인도하였다. 정부는 핫라인 관련 내용이 설명된 자료를 공공 및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였고,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 식별 혹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을 위한 2 곳의 콜 센터를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버마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하였으며, 2022 년 접수된 3,000 건에 가까운 통화 중 대부분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22 건을 상담원들이 추가 조사를 위해 추려냈다고 보고하였다. 2023 년 3 월 정부는 학대 관련 자가 신고를 위한 전용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였으며, 모든 원양 어선들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여 근로자들이 항해 중에도 착취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들은 다수의 선원들이 항해 중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44 곳의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통역,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새 근로 감독관 교육에 인신매매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근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식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주자 및 장애인 등 인신매매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고용한 곳을 포함한 사업장들을 점검했다. 2022 년 정부는 3,221 곳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1,406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2022 년 고용노동부는 10 곳의 염전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여 48 건의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비공개 등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16 개국과 합의를 맺었고, 공공 부분 기관만이 관련 고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해당 합의에 규정해 제 3 자의 중개를 금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91 곳의 채용기관들을 조사한 후 29 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132 건의 경고장을 전달하였고 업체와의 합의 24 건을 취소하였다. 제 3 자를 통한 중개는 송출국에서 여전히 일반적인 관행으로 남아있었다. 2022 년 1 월 정부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파견기관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부과한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을 용이하게 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을 조사하는 동안 착취 혹은 노동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가 위험한 근로 환경이나 학대 혐의를 제기한 경우 3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자를 이동시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일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착취 사실을 증명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근로자들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된 고용주들은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외국인 선원들을 보호하고자 2 개의 기존 정책을 개정하였으나 인신매매범들은 계속해서 한국 노동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을 강제노동으로 착취하였다. 2022 년 8 월 정부는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여 선박직원이 선원을 대상으로 물리적 혹은 성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했고, 2022 년 7 월 선원법을 개정하여 여권을 포함한 선원의 증명 서류 압수를 금지하였으나, 다수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증명 서류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금이 관련 서류의 압수를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정부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2022 년 1 월 해양수산부는 3 년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한국 선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동의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선원법상 한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규정된 법정 근로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무수당 및 유급 휴가에서 제외되었다. 2021 년 1 월 해양수산부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체계 규제 향상, 과도한 근로시간 방지, 최저임금 설정, 깨끗한 식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나, 비정부기구들은 당국이 이러한 규정들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위반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하루 18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정부기구들이 보고하였다. 선원법은 모든 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 매달 280 시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매달 해당 휴식 시간의 분배를 선원과 선장이 구두로 합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원양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4 회, 연안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2 회의 정기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했고, 정부가 2021 년 177 척 대비 연안어선 139 척과 원양어선 4 척을 대상으로 선상 감독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약 720 척의 원양 어선들을 대상으로 문서 기반 감독을 실시했다고 정부가 보고하였으나 정기 선박 근로 감독을 위한 어선들의 귀항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원양어선들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 한 귀항을 피할 수 있고 많은 선박들이 한 번에 1 년 이상의 기간을 바다에 머무르게 되어 강제노동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근무 중인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원양어선들의 휴게실에 인권 침해 안내 벽보를 게시하였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연안어선 선원들의 설문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으나, 원양어선 근로자들의 경우 착취 신고를 못하게 강압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선장 혹은 그 외 상급자들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을 수 있다며 비정부기구들이 우려를 표했다. 2022 년 정부는 선원법을 개정하여 2023 년부터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박 내 선원 인사 업무 담당자가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정부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과정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았으며, 민관기관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이러한 모집 과정을 규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약 5,000 달러에 달하는 표준 고용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다. 관련 법은 착취성 임금 공제나 근로자에게 채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의 일부만을 금지하여 인신매매범들이 부채에 기반한 강압을 통해 선원 이주노동자 및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대행사들에게 자사의 웹사이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하였다.

 

 

인신매매 개요

지난 5 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한편,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피해자들도 착취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가출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한국 여성과 아동들을 주점, 나이트클럽, 기타 유흥업소 혹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출장 서비스를 이용해 성매매로 착취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 구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신매매범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한국인 여성 및 아동들을 모집하고 포르노 영상 제작 참여에 강요하기 위해 노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에 거주 중인 한국 남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였고, 해당 여성들 중 일부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가사노동으로 착취당했다. 인신매매범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빈번히 부채에 기반한 강요를 통해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한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주로 중국,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로코, 기타 아시아 국가 및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 및 여성들을 한국 내에서 강제노동과 성착취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유흥업소 업주 혹은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성착취 인신매매범들은 대부분 필리핀과 태국 출신인 E6-2 호텔∙유흥 비자를 소지한 일부 외국 여성들을 항만과 미군부대 인근의 “외국인 전용” 주점 등 술집과 클럽에서 착취했다. 직업 중개인, 비양심적인 채용 대행사, 주점 및 클럽 운영자나 점주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가수 혹은 공연자라는 거짓 약속으로 모집하지만, 대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다. 안마시술소 모집인과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전문 안마사로 채용한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때때로 여권 압수, 물리적 폭력, 추방 혹은 폭력 협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충분한 휴가 일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학대와 언어∙물리적 폭력을 당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도록 급여 지급이 보류된다. 일부 주점 운영자들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은 공장이나 다른 업종에 단기 채용된다는 허위 약속을 받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인신매매범들에게 여권을 압수당하고 클럽에서의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받는다.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모집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일부 여성들은 한국 도착 후 성착취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취약하다. 일부 한국 남성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여행 제한 및 격리 요건들로 인해 인신매매범들이 일부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 내 여성들에 대한 착취 위험이 더욱 증가하였다. 일부 중개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클럽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자주 인신매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을 성착취 인신매매 대상으로 삼는다. 경찰청,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과거 자진 신고한 일부를 포함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추방된 사례들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수사 기관과 출입국 당국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비양심적인 근로자 모집인들은 때로는 수천 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를 근로자들에게 부과해 부채에 기반한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특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일조했다.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한국 남성들에게 어선, 양식장, 염전 및 가축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약 200,000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분야에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공식 통계는 없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온실, 선적 컨테이너, 기숙사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피지와 태평양의 다른 항구로 향하는 어선에서 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쳐가는 경유국이다. 세계 최대 규모 원양어선 중 하나인 한국 어선단에서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의 학대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모집인, 선주, 선장 및 직업 알선인들은 종종 부채에 기반한 강제력을 사용하여 한국 국적 혹은 한국 소유 선박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으로 착취한다. 보고에 의하면 주로 인도네시아 출신인 약 4,000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선박들에 고용되어 있다.

 

 

한국의 원양어선들은 빈번히 어획물을 해상에서 환적하여 귀항하지 않고도 1 년 혹은 그 이상을 바다에 머무를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해도 당국에 신고하거나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채용 대행업체 및 직업 중개인들은 일반적으로 $5,000 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선원들에게 빈번히 과도한 모집 수수료를 부과하여 부채에 기반한 강제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 고용주들은 빈번히 첫 3 개월 분의 급여 지급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류해 계약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선원들은 휴식 및 휴일이 제한된 채 하루 18 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근무를 강요받고, 선장들에게 언어적∙신체적 학대를 받으며, 급여가 공제되고 부적절한 물과 음식이 제공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고용 이탈을 막기 위해 채용 대행업체와 선장들이 연안 및 원양어선 선원들의 여권을 보관한다고 비정부기구가 보고하였다.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 합의를 통한 휴식 시간의 분배가 선원들을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경찰이 종종 인신매매 및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하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있었다. 때때로 경찰이 상업적 성매매 관련 업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성착취 인신매매를 촉진하였을 수 있다. 보고에 의하면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법 집행 당국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처벌이나 추방 등의 조치로 위협하였다. 이전 보고 기간 중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경찰들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했고 개개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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