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방송제작) 채용 공고입니다.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방송제작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1명 | 2년 | 홍보담당관 | - 구정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 방송보도 프로그램 제작 보고 - GBS 인터넷방송 운영 관리 - 방송사 영상 자료 제공 - 관련 부서 영상 제작 지원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ㆍ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ㆍ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ㆍ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방송영상 제작·기획 등)와 관련성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영화·영상콘텐츠학과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실적자료(포트폴리오) 제출: 최근 2년 이내 제작 영상물 2점 이내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 64,776천원 | 46,006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및「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26.(목) ~ 1.30.(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구로구청 홍보담당관(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2. 2(목) | 2023. 2. 8.(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023. 2.27.(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가.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7,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나.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첨부3)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마.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5) 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7) 1부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경력사실확인증명서(첨부8) 1부.
나.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수상실적, 자격증 사본 등)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02-860-2296)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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