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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방송제작) 채용 공고

by W.H.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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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방송제작) 채용 공고입니다. 

 

2023-서울-구로구-일반임기제공무원-공고
20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방송제작) 채용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방송제작 일반임기제
행정7
1 2 홍보담당관 - 구정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 방송보도 프로그램 제작 보고
- GBS 인터넷방송 운영 관리
- 방송사 영상 자료 제공
- 관련 부서 영상 제작 지원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행정7
ㆍ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방송영상 제작·기획 등)와 관련성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영화·영상콘텐츠학과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실적자료(포트폴리오) 제출: 최근 2년 이내 제작 영상물 2점 이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공무원 7(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26.() ~ 1.30.()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구로구청 홍보담당관(본관 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3. 2. 2() 2023. 2. 8.()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2023. 2.27.()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1) 1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7,000(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이력서(첨부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5)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7) 1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확인증명서(첨부8) 1.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수상실적, 자격증 사본 등)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02-860-2296)

 

 

 

 

 

제출서류.hwp
0.10MB
공고문 (1).hwp
0.08MB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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