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프로세스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
지원내용
대출한도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대출금리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대출기간(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상환방법(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대출재원
-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대출운영
-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정보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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