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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 리뷰/일상 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by W.H.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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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에서 2.0%p로 확대

('23년 사업예산 전액 소진)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 무등록사업자 제외

  •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지원내용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분기 단위)

예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원일 경우, 4만원(9만원X(2.0/4.5))지급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

 

 

절차

  • 미소금융지점 특전 신청

    신청방법은 전국미소 금융지점에 문의

  • 대상자확인

    미소금융지점에서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통해 확인

  • 이자액수취

    우대금리 캐쉬백 지원
    (분기별 지급)

 

 

신용카드 고객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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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6000

  • 국민카드
    국민카드

    국민카드
    1588-1688

 

 

 

 

코로나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23년 사업예산 전액 소진)

지원대상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또는 수도권**인 자
* 무등록사업자 제외
** 수도권의 경우 ’21.10.12 이후 대출 신청자부터
지원내용신청 후 6개월 간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최대 6회차)의 전액을 지원(월 단위)

※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

※※ 위 두 사업 모두 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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