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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에서 2.0%p로 확대
('23년 사업예산 전액 소진)
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 무등록사업자 제외
-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지원내용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분기 단위)
예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원일 경우, 4만원(9만원X(2.0/4.5))지급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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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점 특전 신청
신청방법은 전국미소 금융지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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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확인
미소금융지점에서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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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액수취
우대금리 캐쉬백 지원
(분기별 지급)
신용카드 고객센터 연락처
-
롯데카드
1588-8100 -
BC카드
1588-8000 -
삼성카드
1588-8700 -
신한카드
1544-7000 -
우리카드
1588-9955 / 1599-9955 -
하나카드
1800-1111 -
현대카드
1577-6000 -
국민카드
1588-1688
코로나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23년 사업예산 전액 소진)
지원대상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또는 수도권**인 자* 무등록사업자 제외
** 수도권의 경우 ’21.10.12 이후 대출 신청자부터
지원내용신청 후 6개월 간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최대 6회차)의 전액을 지원(월 단위)
지원내용신청 후 6개월 간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최대 6회차)의 전액을 지원(월 단위)
※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
※※ 위 두 사업 모두 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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