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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by W.H.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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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지방행정7급 - 임용시험 계획이 재공고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재공고 사유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상북도의회-일반임기제공무원(7급)-임용시험-계획-재공고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재공고 사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음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선발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주 요 업 무
입법정책연 구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2 전문위원실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심사 관련 위원회 활동 보좌
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안 지원
위원회 입법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
기타 위원회 입법활동 지원 업무 등
정 책
지 원 관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2 2 전문위원실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도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 관련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관련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제83조 관련 의정활동 지원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4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등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자격기준
입법정책연 구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입법정책, 법제, 지방행정, 지방자치 관련 연구·조사·분석·의정활동지원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정 책
지 원 관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입법정책, 법제,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관련 연구·조사·분석·의정활동지원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4. 보수수준

. 연봉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3.2.21.()
~ 2.23.()
2023.3.7.() 2023.3.10.() 추후 별도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의회소식-공지사항공고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44조제3항에 따른 평정요소를 각각 상하로 평가(평정요소별로 점수 부여)

평정요소(100점 만점)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60), 공무원으로서정신자세(10),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 예의품행 및 성실성(1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한 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1.() ~ 2. 23.() (3일간)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23.) 소인분까지 유효(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송,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일반우편퀵서비스택배접수는 불가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로 인해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장소 :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054-880-5093)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여민관 107)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간1.30. ~ 2.1.(3일간)내에 원서접수를 한 응시자는 재접수할 필요가 없음

 

8. 제출서류

기 응시자는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함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

응시수수료 : 경상북도수입증지 7,000

구입처 : 경상북도청 민원실

경상북도수입증지(정부수입인지 불가)를 미첨부한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되며, 우편접수로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동봉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1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1(해당자에 한함)

논문의 표지목차 사본 각 1부 포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 및 확인자 성명연락처 포함

담당업무는 임용자격기준에 명시된 경력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직무내용을 정확히 기재(업무분장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 해당분야 임용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에 제출

경력증빙자료 1(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 개별사항[별지 제11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관련 증빙자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력은 이력서에 기재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분야 및 등급별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같은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의회소식-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팀(054-880-509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제1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_재공고.hwp
0.06MB

 

자료 출처: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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