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 지방행정7급 - 임용시험 계획이 재공고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재공고 사유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음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주 요 업 무 |
입법정책연 구 |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심사 관련 위원회 활동 보좌 ◦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안 지원 ◦위원회 입법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 ◦기타 위원회 입법활동 지원 업무 등 |
정 책 지 원 관 |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2명 | 2년 | 전문위원실 |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도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 관련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관련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제83조 관련 의정활동 지원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자격기준 |
입법정책연 구 |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입법정책, 법제, 지방행정, 지방자치 관련 연구·조사·분석·의정활동지원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정 책 지 원 관 |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입법정책, 법제,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관련 연구·조사·분석·의정활동지원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4. 보수수준
가. 연봉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7급(상당) | 64,776천원 | 46,006천원 |
나.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3.2.21.(화) ~ 2.23.(목) |
2023.3.7.(화) | 2023.3.10.(금) | 추후 별도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의회소식-공지사항」에 공고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제3항에 따른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가(평정요소별로 점수 부여)
※ 평정요소(100점 만점)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60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1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10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21.(화) ~ 2. 23.(목) (3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23.) 소인분까지 유효(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송,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일반우편․퀵서비스․택배접수는 불가 ❖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로 인해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다. 접수장소 :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 054-880-5093)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여민관 107호)
▣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간【1.30. ~ 2.1.(3일간)】내에 원서접수를 한 응시자는 재접수할 필요가 없음 |
8. 제출서류
※ 기 응시자는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함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경상북도수입증지 7,000원
※ 구입처 : 경상북도청 민원실
※ 경상북도수입증지(정부수입인지 불가)를 미첨부한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되며, 우편접수로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동봉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⑦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의 표지․목차 사본 각 1부 포함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 및 확인자 성명․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는 임용자격기준에 명시된 경력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직무내용을 정확히 기재(업무분장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 해당분야 임용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에 제출
⑩ 경력증빙자료 1부(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별지 제11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관련 증빙자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력은 이력서에 기재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분야 및 등급별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같은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의회소식-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팀(☎ 054-880-509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자료 출처: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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