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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앙대부속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by W.H.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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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부속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중앙대부속유치원-기간제교사-채용-공고
2023 중앙대부속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1. 채용

. 채용 권자: 중앙대부속유치원장

. 채용 절차: 공개 채용

. 채용 예정 인원: 2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유치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32조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사립학교법상의 신분 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42)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함.

 

. 계약: 유치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2023.3.1. ~ 2024.2.29.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18시간 기준,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2학기 이내로 정함)

. 자격: 유치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4.1. 이후부터 적용)

- , 1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3.1.28.()

. 2차 심사(수업 실연)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3.1.31.()

. 3차 심사(면접 시험)

3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3.1.31.()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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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서 접수

. 기간: 2023.1.25.() 9:00 ~ 2023.1.27.() 17:00까지

. 장소: 중앙대부속유치원 행정실(815-0146)

.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 기타 사항: 인터넷,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
3. 최종학력증명서 1
4. 경력증명서 1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1. 채용신체검사서
2.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3.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4. 서약서 및 각서 각 1
5. 통장사본 등 기타 유치원에서 필요한 서류
해당 유치원의 안내에 따름  

 

8. 유의 사항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타 문의사항은 중대부속유치원 행정실로(815-0146)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부속유치원+기간제교원+채용공고.hwp
0.02MB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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