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소재지) | 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시 덕진구 소재) |
운전원 | 1명 | -운전 및 차량, 청사관리 -사무행정 및 교육운영 지원 |
2.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다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보수수준 : 월 2,690,000원 상당(세전)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등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을 따름
3.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거주지에서 기관소재지(전주시 덕진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직무관련 경력
- 사업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직무 관련 경력 : 운전, 사무행정, 청소년 상담 및 교육 분야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모든 응시자 필수 제출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20점) 감점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감점 조치, 음주·무면허 운전 확인 시 감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 청소년 상담 및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 상담 및 교육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상 국가유공자
가. 채용절차
▢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요건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정성평가)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감점(정량평가) ▪ 직무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가점(정량평가) ▪ 취업지원대상자 충족 여부(가점) 등 |
▢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공 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 종 합격자발표 |
채 용 |
‘23.1.30.(월) ~2.10.(금) |
‘23.2.6.(월) ~2.10.(금) |
‘23.2.17.(금) | ‘23.2.22.(수) | ‘23.2.24.(금) | ‘23.3.2(목) |
※ 시험 일정은 시험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예정
가.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이력서ㆍ자기소개서 등 포함)
나.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3. 2. 6.(월) 09:00 ~ ’23. 2. 10.(금) 18:00
❍ 원서접수처 :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5,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063-277-9890)
※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23. 2. 10.(금) 18:00가 지나서 제출된 원서는 미접수 처리
방문 제출 도착시간 순으로 응시번호 부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번호 순번대로 면접시험 실시
방문 접수 외 기타 방법(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 붙임1 양식
② 이력서 1부 : 붙임2 양식
③ 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양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4 양식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5 양식
⑥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붙임6 양식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붙임7 양식
⑧ 공정채용확인서 1부 : 붙임8 양식
⑨ 운전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⑩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⑪ <우대사항 관련>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⑫ <우대사항 관련>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①담당업무, ②근무기간(년월일), ③직위․직급, ④전임 여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⑬ <우대사항 관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⑭ <우대사항 관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서류 : 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②,③, ④, ⑤, ⑥, ⑦, ⑧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서명한 서류(②~⑧)를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 전체를 순서에 맞게 준비 한 후 제출 나. 이력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제출한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다.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등에 허위사항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붙임7 서식)에는 반환됩니다.
4)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합격 취소, 채용 포기,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채용담당자(063-277-989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moj.go.kr/cppb/716/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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