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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3,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by W.H.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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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A-53,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1. 건설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53블록, A-57-2블록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22.12)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 계약을 허용합니다.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평택고덕 A-53블록과 A-57-2블록(공고일 2024.3.22.)은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3블록,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778세대), 행복주택(389세대)

-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256세대), 행복주택(129세대)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 A-53블록과 A-57-2블록(공고일 2024.3.22.)은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3블록,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778세대), 행복주택(389세대)
-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256세대), 행복주택(129세대)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 A-53블록,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3.22.)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완화조건혼인기간 10)인 사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완화조건 9이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완화조건9이하 자녀) 둔 한부모인 사람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PC/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4.4.15()~17() ‘24.4.26() ‘24.4.29()
~ 5.7()
소명대상 개별통보 ‘24.9.3() ‘24.9.20()
~ 9.24()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4.4.15() 10:00~
‘24.4.17() 18:00


24시간 신청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24.4.26()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청약
청약결과 확인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24.4.29()
~ '24.5.7()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1
평택고덕 A-53,A-57-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등기우편 ’24.5.7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접수불가
‘24.9.3()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청약
청약결과 확인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24.9.20() 10:00 ~ 9.24() 1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청약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됩니다.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24.4.17() 10:00~16:00(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1팀 상담실(2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4.26()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7.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청약』 →청약결과 확인』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App)우측상단 (메뉴) 클릭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클릭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4.5.7()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 A-53블록

구분
(청약신청
타입)
공 급
형 별
공 급
대 상
건 설
호 수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당첨자
(248)
예비자
(263)
주 거
전 용
주 거
공 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 계
기타공용 주차장
55A 55A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55 135 67 55.71 23.9807 9.6434 40.6925 130.0266
55A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6 21 42 55.58 23.9248 9.6209 40.5975 129.7232
55AS
(주거약자용)
55AS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0 30 30 55.58 23.9248 9.6209 40.5975 129.7232
55B 55B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6 24 48 55.92 24.0711 9.6797 40.8459 130.5167
55B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2 4 55.76 24.0022 9.6520 40.7290 130.1432
55BS
(주거약자용)
55BS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2 4 55.76 24.0022 9.6520 40.7290 130.1432
55C 55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 34 68 55.99 24.1012 9.6918 40.8970 130.6800

 

- A-57-2블록

공 급
형 별
공 급
대 상
건 설
호 수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당첨자
(74)
예비자
(140)
주 거
전 용
주 거
공 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55AH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5 17 34 55.98 22.5616 8.8225 39.2579 126.6220
55AL 38 35 70 55.95 22.5495 8.8177 39.2369 126.5541
55ALS
(주거약자용)
8 8 8 55.95 22.5495 8.8177 39.2369 126.5541
55B 15 11 22 55.97 22.5575 8.8209 39.2509 126.5993
55BS
(주거약자용)
3 3 6 55.97 22.5575 8.8209 39.2509 126.5993

 

임대조건

- A-53블록

공 급
형 별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구조

난방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합계 계약금
(5%)
잔금
(95%)
55A 69,200 3,460 65,740 276,800 () 28,000 97,200 113,460 6~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 58,000 11,200 445,960
55AS
(주거약자용)
69,200 3,460 65,740 276,800 () 28,000 97,200 113,460
() 58,000 11,200 445,960
55B 68,800 3,440 65,360 275,200 () 28,000 96,800 111,860
() 58,000 10,800 444,360
55BS
(주거약자용)
68,800 3,440 65,360 275,200 () 28,000 96,800 111,860
() 58,000 10,800 444,360
55C 69,600 3,480 66,120 278,400 () 28,000 97,600 115,060
() 58,000 11,600 447,560

 

 

- A-57-2블록

공 급
형 별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구조

난방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합계 계약금
(5%)
잔금
(95%)
55AH 68,000 3,400 64,600 272,000 () 27,000 95,000 114,500 6~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 57,000 11,000 438,250
55AL 68,000 3,400 64,600 272,000 () 27,000 95,000 114,500
() 57,000 11,000 438,250
55ALS
(주거약자용)
68,000 3,400 64,600 272,000 () 27,000 95,000 114,500
() 57,000 11,000 438,250
55B 68,000 3,400 64,600 272,000 () 27,000 95,000 114,500
() 57,000 11,000 438,250
55BS
(주거약자용)
68,000 3,400 64,600 272,000 () 27,000 95,000 114,500
() 57,000 11,000 438,250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 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A-53블록 55A1,55A2형은 구별없이 55A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며, 55B1,55B2형은 구별없이 55B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A-53블록 55A3개호 및 평택고덕 A-57-2블록 55AH1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급호수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53블록(55AS, 55BS), A-57-2블록(5ALS, 55BS)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공고문 4-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13. 장애인 및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안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53블록,A-57-2블록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A-53블록,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입니다.

A-53블록은 가스쿡(3구형), 현관팬트리가 설치되며 침실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됩니다.

A-57-2블록은 가스쿡(3구형), 현관팬트리,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며 침실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입주예정월은 A-53블록(2024.11), A-57-2블록(2025.2)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동일세대 내 중복신청, 평택고덕 A-53블록/A-57-2블록 간 중복신청 전부 포함)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청약 신청방법

입주자 선정절차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 상 자 발 표
서류제출
대 상 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입주 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당첨자
발 표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의 기준으로 공급하여 반드시 평택고덕 A-53블록, A-57-2블록 중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여러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4.26()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App)우측상단 (메뉴) 클릭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클릭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4.29() ~ 5.7() (‘24.5.7()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7. 신청서류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을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평택고덕 A-53블록, A-57-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봉투 겉면에 “OO블록,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3.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함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024.9.3.() 17:00 이후]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청약결과확인 당첨자조회클릭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고객서비스 나의정보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계약안내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1. 전자계약 체결

[ 2024.9.20() 10:00 9.24()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가상
계좌)

1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계약체결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1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2. 현장계약 체결

[ 2024.9.24() 10:00 16: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현장계약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1팀 상담실(2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역 1번출구)

[구비서류]

공통서류 (본인 계약 시,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추가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지참 서류)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소정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배우자 대리계약 시
공통서류,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배우자 외의 자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방식) 공통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4호 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공통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별지4호 공사소정양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평택고덕_A-57-2블록및A-53블록_신혼희망타운_행복주택_입주자격완화_추가모집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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