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HUG (공기업)
공공성 강화방안 = 주거안정 지원
1. 전세자금반환보증
2. 전세자금대출보증
3. 중도금대출보증
이런 상품에 대한 보증요율을 인하하는 중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금 2억, 대출금 1억6천, 전세기간 2년
반환보증, 대출보증 이용하면
기존에는 51만2천원+10만3천원 정도! 다 해서 61만 5천원
연말까지는 보증료 80% 인하
12만3천50원
이번연말까지는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음
세자녀 이상 있으면 40% 추가할인 받아서 8만 2천원에 가능
전세반환보증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4개의 상품에 대해서 70~80% 인하 가능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인하
전세계약 끝난 시점에 보증금 못돌려받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
대항력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오면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혹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온 임차인은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져도 자신의 임차권을 우선 배당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Q. 은행가서 HUG보증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그냥 되는건가요? 임차권등기도 알아서 해주나요?
A.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서 임차인의 시간, 비용 부담을 덜어줌. 등기 신청할 때 세입자 법무사 비용도 드는데 (약 30만원) HUG가 대신 해주니까 그것도 아낄 수 있음.
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 갖추는 요건
청약당첨받았는데 시행사가 부도나서 분양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뒷통수 맞는 것. 이렇게 계약대로 분양이 어려운 상황 발생했을 때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상품이 주택분양보증상품! (주택사업자들이 가입하는 것)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도 당연히 보증함.
아파트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에도 HUG 가입 사실이 나와있음.
분양보증 받은 사업장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있는 입주금 납부 계좌가 있음. 거기 납부한 대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모집공고 자세히 읽어봐야 함.
보증이행방식 :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
- 환급이행 : 그동안 냈던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 분양이행 : 잔여공사 완료해서 원래 계획대로 입주시켜주는 것
환급절차 : 환급인지 분양인지 결정하는 건 HUG에서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방법으로 결정함(2개월 정도 소요) - 환급이행 심사, 환급까지 1개월정도 총 3개월이 걸림.
- 이번에 제도를 좀 개선해서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이행절차를 간소화
- 앞으로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1개월만에 환급 가능)
중도금 대출은 이자부담이 있으므로 환급을 빨리 받으면 좋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youtube.com/watch?v=CbOTOnq5AzQ&list=WL&index=11&t=38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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