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 제26조의3, 공무원 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공무원임용규칙 제109조 등
적용범위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 외국인 공무원 활용분야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 등)
채용 및 임용 절차
(1)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채용 및 임용 등 절차(요약)
- 선발에서 입국절차 : 채용계획 수립 → 공고(생략가능), 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령 제29조 또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험 실시 → 합격자 발표 → 신원조사 의뢰(국가정보원) → 합격증명서(전문경력관) 발급 또는 임용약정서(임기제) 작성 → 비자발급 → 항공권 구입(귀국일정통보)
- 입국에서 출국절차 : 공항 Pick up → 신체검사 → 임명 등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재임용(비자연장) → 출국(임용기간 만료 또는 의원면직 등)
외국인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채용방법, 채용협의, 채용계획수립,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임용약정서 작성, 외국인의 임용, 근무성적평정, 보수, 복무관리, 징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 연금, 면직 등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적용함
다만, 다음의 경우 내국인의 채용 및 임용 등과 차이가 있음
(가) 공고시 유의사항
- 외국인이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 외국인이 쉽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해외 홈페이지에도 공고
(나) 신원조사의뢰
- 대상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자
- 시기 및 조사기관 :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 의뢰자 : 각 부처 인사담당자
- 제출서류 :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여권 사본,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 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증명사진 1매
(다) 채용신체검사
- 실시시기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 또는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한국 입국 후 실시
- 실시방법 : 일반적인 공무원신체검사 방법에 의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참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 임용 불가(시험 공고시 사전 안내)
(라) 비자발급
※ 비자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 참조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마) 보안대책 수립
- 소속기관장 책임 하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성과물 무단반출 및 사적이용 금지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대책수립
* 필요시 취급금지 업무 및 출입제한 지역 등 지정(상황실, 전산실 등)
- 비밀 탐지·수집 징후 등 보안상 특이동향 발견 시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
(바) 외국인의 정착 지원
① 외국인 등록안내
- 시기 : 입국 후 90일 이내 조속히 등록완료 해야 함
- 절차 : 각 행정기관이 소재한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사전 방문예약* 후 외국인 공무원이 직접 신청
*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2매(3.5×4.5), 체류자격별 서류, 수수료
② 멘토(Mentor) 지정
- 외국인 공무원이 한국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멘토(Mentor) 지정 운영
- 해당 언어가 가능한 공무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문화(직장 및 사회문화 등), 주택(임대차 계약), 교통(출퇴근), 금융(은행계좌 개설), 통신(이동통신 개통), 음식 소개 등 전반적인 지원 및 상담
③ 기타 외국인 정착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활용
(사) 근무기간 연장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을 고려하되, 임기제의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연장요건]
1) 전문임기제: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임기제: 근무실적이 우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경우에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가능
(아) 면직 관련업무
- 임기만료 시 당연퇴직에 해당되어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및 의료보험증 등 반납
임기만료 전 면직자의 경우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신고서 제출(면직 후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사직서 등)
- 반출 문건·개인 컴퓨터(노트북 포함) 및 보조기억장치 수록자료 등을 확인 점검하고, 비밀누설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업무 관련자료 전량을 회수 또는 소자 처리
- 비밀 탐지·수집 징후 등 보안상 특이동향 발견 시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
(2)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채용 및 임용 절차(요약)
- 선발에서 입국절차 : 채용계획수립 → 공고(생략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의뢰(국가정보원) → 비자 발급 → 항공권 구입(귀국 일정통보)
- 입국에서 출국절차 : 공항 Pick up → 신체검사 → 임명 등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출국(면제, 퇴직 등)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채용계획수립,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합격자결정, 외국인의 임용, 근무성적평정, 보수, 복무관리, 징계, 시간제공무원관련, 연금, 퇴직 등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함
다만, 공고시 유의사항, 신원조사 의뢰, 채용신체 검사, 비자발급, 보안대책 수립, 외국인의 정착지원 등은 외국인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채용사항을 준용함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아래의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가능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운영에 관한 분야
-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비밀문서·자재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는 분야
콘텐츠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298)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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