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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3-14BL)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by W.H.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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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3-14BL)-추가-임차인-모집공고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3-14BL)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0. 개요

❚공급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9-4 일원(은평뉴타운 3-14BL)

❚공급대상 : 전용 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52세대 중 추가모집 94세대

❚시 행 사 : 대방건설(주)

❚ 시 공 사 : 대방건설(주)

 

◆ 중요사항

1. 분양전환 우선권

-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마케팅 전략으로 기존 임차인 모집분 및 금번 추가 모집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며, 다음 추가임차인 모집 시 향후 당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홍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과 – 2682호(2023.02.02.)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변경신고 수리

■ 공급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9-4 일원(은평뉴타운 3-14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5층 ~ 지상최고 15층 15개동 총 452세대 중 94세대(특별공급 23세대, 일반공급 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서울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3-14BL)-공급대상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3-14BL)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특별공급 대상은 청약 신청시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마케팅 전략으로 기존 임차인 모집분 및 금번 추가 모집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며, 다음 추가임차인 모집 시 향후 당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홍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서울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임대보증금
서울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임대보증금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에서 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납부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10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 미납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벌,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위약벌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전 임대보증금 위약벌 : 총 임대보증금 X 국민은행 목돈굴리기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들 중 최고 금리와 최저 금리의 평균값 X 10년(계약기간 전체) X 10%

입주 후 임대보증금 위약벌 : 총 임대보증금 X 국민은행 목돈굴리기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들 중 최고 금리와 최저 금리의 평균값 X 임대차 계약기간 잔여일수 X 10% (입주 시 합의서 작성 예정)

* 입주 전 별도품목의 유상옵션 위약벌 : 총 공급금액 X 10%, 단,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 별도품목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위약벌(총 공급금액의 10%)과는 별도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입주 후 별도품목의 유상옵션 위약벌 :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주체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별도품목에 대한 환불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단, 설치된 품목 중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을 경우 그 품목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선비 또는 교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총 공급금액으로 함.)

- 별도품목 계약 총 공급금액의 80% 금액 중 거주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는 임차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당해년도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년도까지로 한다)를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예시) 임대차 기간 중 2년 시점에 퇴거 시, 별도품목 계약 총공급금액 : 12,000,000원의 경우 \12,000,000원*80% = \9,600,000원(총공급대금의 80%) → \9,600,000원(총공급대금의 80%) - \9,600,000원*2/10(감가상각비) = \7,680,000원(환불금액) - 임차인이 계약한 유상옵션 품목 중 양문형냉장고/김치냉장고, 스타일러, 일반형 비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퇴거 시 해당 품목을 탈거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옵션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붙임파일 참조

 

 

 

 

 

 

2023850001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2MB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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